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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2 TSS 임시비자 후 영주권

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/ Subclass 482

4년까지 호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비자 취득 후 후원 고용주와 3년 이상 일하게 되면 ENS (186) 영주권 혹은 494 가 임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인의 직종이 MLTSSL에 포함되어 있다면 4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발급되며, STSOL에 포함된 직종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승인됩니다.

Assessment-of-MSR-for-Australia-TSS-Vi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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